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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근로자 B씨는 A회사의 재직 기간 중에 두 차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고, A회사는 이를 받아 들여 두 차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실시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퇴사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A회사의 대표자는 매우 당황한 상태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한길이 본 사건을 수임받고 A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추후 근로자와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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