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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는 D음식점에서 1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D음식점은 5인미만 사업장이었으나, D음식점주는 근처에 부인명의로 C음식점을 함께 운영중이었으며, 근로자 A는 C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도중에 D음식점에 근로를 제공하였었습니다. D음식점주는 노무법인 한길에 근로자 A의 진정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본 사건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D음식점과 C음식점은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근로자 A에 대한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D음식점주와 근로자A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D음식점주는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여 그에따른 대응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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