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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노무법인]C학원 4대보험료 반환 등록일 2026.01.16 17:46
글쓴이 한길 조회 113


규모가 있는 B학원은 E노무법인에 25년 상반기까지 4대 사회보험 및 급여업무를 위임했었습니다.

B학원은 25년 하반기부터 E노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노무법인 한길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4대보험료,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중 일부가 상실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들의 보험료는 매 월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B학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했었고, B학원이 위 사실을 몰랐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단 전산에 본사와 여러 지사로 구별되어 있었기에 상실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발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공단에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을 반복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근로자들을 모두 상실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B학원은 1,000만원이 넘는 과납액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4대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