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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A회사는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사실 회사 사정이 나쁜것은 표면적인 사유였고 실상은 B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회사의 조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회사는 B근로자를 카페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B근로자는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노무법인 한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결과 노무법인 한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매우 크고, 사유의 정당성도 없기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근로자측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절차, 사유, 양정의 모든 면에서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정직, 감봉, 강등 등의 징계 또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처분을 받으신 분 께서는 신속하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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