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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A회사의 근로자 8명은 회사로부터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되자 모두 퇴사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결과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 한길은 회사측으로부터 현재 체불 금품의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빠르게 노동부에 회사의 지급 불가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모든 근로자의 체불 금품을 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당장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되는 체불금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에 위임해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많은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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