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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A의 병가신청에 대한 B회사의 거절 등록일 2026.01.28 09:24
글쓴이 한길 조회 86
  1. 사건의 개요

근로자A는 B회사에 20년이상 엔지니어로 근속하던 중 최근 급격하게 건강이 안좋아져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의 병가신청을 거절함과 더불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A는 2주 가까이 병가라는 명목하에 출근을 하지 않던 중, 노무법인 한길에 병가신청 관련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근로자A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던 3주와 함께 약 2개월의 기간의 병가를 받았으며, 임금저하 등 해당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해도 회사는 이를 수락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와 여러 근거들을 활용하여 회사를 설득한다면, 병가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