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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사측대리 등록일 2026.01.28 09:33
글쓴이 한길 조회 87


1. 사건의 개요

6월부터 12월까지 A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일용직근로자들이 C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공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던 상황이었고, 급여명세서 상에는 공수에 따른 기본급만 지급되었던 상황입니다.

2. 결과

피진정인이 노무법인 한길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노무법인 한길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노동청 출석 및 진술한 결과 임금체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서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법인 한길에 신속한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