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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A회사의 근로자 B, C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했을 뿐더러,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결과 A회사는 노무법인 한길에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고, 노무법인 한길은 A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대체합의 등 A회사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로자별로 잔여 연차휴가 개수를 산정하여본 결과 더 지급할 연차가 없음을 입증했고, 노동부도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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