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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A보습학원의 강사 B는 학원과 3.3%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약 7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무법인 한길에 상담을 의뢰한 후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결과 노동청은 B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노무법인 한길은 B씨의 근로시간, 급여구조, 회사의 제재, 보고시스템 등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과 관련한 판례, 사례를 모두 모아 노동청에 제출했고, 결국 3.3%계약을 했음에도 B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였습니다. B씨는 이로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기에 반드시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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