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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 프리랜서 10명 중 3명만 “노동자” 등록일 2026.01.30 10:26
글쓴이 한길 조회 128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 10명 중 3명만 방송사 직원으로 인정했다. 고용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주요 6개 방송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상파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 시사·보도본부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됐다.

 

감독은 KBS·SBS, 채널A·JTBC·TV조선·MBN 총 6개사 대상으로 이뤄졌다. MBC의 경우 지난해 2월~5월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번 감독에서 빠졌다.

 

지상파 감독 결과, 32개 직종 프리랜서 387명 중 9개 직종 85명(21.9%)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KBS 18개 직종 212명 중 PD·FD 등 7개 직종 58명이, SBS 14개 직종 175명 중 PD·VJ 2개 직종 27명이 노동자로 판단됐다.

 

이들은 방송사와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KBS에서는 2021년 노동자성이 인정됐던 막내작가 6명이 여전히 프리랜서로 고용된 점도 확인됐다.

 

다만 CG 업무에 대해서는 방송사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KBS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SBS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정규직 PD와 기자의 업무 요청은 (지휘가 아닌) 협의와 유사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보수는 작업 건당 비례해서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편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노동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31일까지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자성 인정 직종 근로계약 체결시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유사 동종업무 전환을 지도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을 협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 노동단체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근무시간 자율성은 방영 일정에 종속돼 있고 성과가 온전히 배분되지 않는 도급계약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징표보다 노동자성을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노동자 인정 직종 근로계약 체결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도 비판했다. 엔딩크레딧은 ”법적 근로계약체결 기준이 없어 2년 이하 근무자는 1년11개월 계약 종료 뒤 해고 등 고용불안이 뒤따를 수 있다“며 “방송사가 상시·지속적 업종에 다시 프리랜서를 채용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26년 1월 21일, 매일노동뉴스, 이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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