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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임금 체불하면 징역 3년→5년으로”…연내 상향 추진 등록일 2025.12.04 13:42
글쓴이 한길 조회 2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를) 민간에 순차 도입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적용 분야나 업종 등을 고려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간 채용 플랫폼 및 한국 취업정보 협회 등과 같이 협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근로감독행정혁신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정책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저는 (연내 입법)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될 단위들이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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