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하는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하청노조들이 현대자동차·한화오션 등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과 하청노조의 자율 교섭이 이뤄질지, 오히려 노사 갈등이 커질지 등 노란봉투법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25일 소속 하청 지부·분회 24곳이 현대자동차 등 13개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개의 지부·분회에 소속된 하청업체는 143곳으로 조합원은 7040명에 이른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용자는 현대차·현대제철·한화오션·현대모비스·한온시스템·현대중공업·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 사업장이다.
노조는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원청 사업주와 하청노조 교섭이 성사되면 13개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원청 교섭은 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교섭은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을 공동 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은 교섭의 전제 조건인 원청의 사용자성이 가장 쉽게 인정되는 분야다. 나머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오는 3월3일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원청 교섭을 더 늦출 수가 없다”며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원청-하청노조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하청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상태다. 한온시스템도 최근 노조에 교섭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하청노조가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교섭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나오지 않은 두 원청에 대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을 무조건 거부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노란봉투법 전초전…24개 하청노조, 13개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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