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하청노조가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교섭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나오지 않은 두 원청에 대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을 무조건 거부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노란봉투법 전초전…24개 하청노조, 13개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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